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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각종 레이저 기기, 두피 시술 기기 중고 거래 사례. /박용갑 의원실 제공
| 서울=한스경제 김동주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이 플랫폼별 의료기기 판매업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에서는 문신 제거용 레이저와 두피 시술 기기가 중고 거래되고, 유튜브에서는 시력 개선 효과를 내세운 안경 광고까지 확인되면서 온라인 의료기기 유통 관리에 허。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무허가 의료기기 밀반입 및 불법 거래와 관련해 고발하거나 행정지도한 인원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26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5명 △2021년 33명 △2022년 45명 △2023년 62명으로 증가한 뒤 △ 2024년 47명 △2025년 40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의 검찰 송치 인원도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무허가 의료기기 밀반입 및 불법 거래 관련 송치 인원은 2020년 376명에서 △2021년 287명 △2022년 234명 △2023년 180명 △2024년 127명 △2025년 114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적발·송치 인원의 감소만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이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유통 규모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무허가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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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9년 중국 등에서 밀반입한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조립한 뒤 소셜미디어와 세미나를 통해 판매한 사건을 적발했다. 엔디야그 레이저 수술기와 플라즈마 전기수술기 등이 유통됐으며 거래 금액은 약 35억원에 달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졌다. 2023년에는 중국 업체에서 밀수입한 엔디야그 레이저 수술기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건이 적발됐고, 2024년에는 무허가 레이저 의료기기를 밀수입하거나 공급받아 소셜미디어와 미용 세미나 등을 통해 판매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기재된 관련 사건의 거래 금액은 총 41억 9328만 6000원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방식도 문제로 지목됐다. 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에서는 문신 제거용 레이저 기기와 두피 시술 기기 등 의료기기가 거래되는 게시물이 확인됐다. 당근마켓은 관련 규정에서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 게시물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별 판매자 관리 기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은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당근마켓은 해당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에서도 의료기기 관련 광고와 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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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실이 확보한 광고에는 시력 검사나 렌즈 교체 없이 시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안경이 등장했다.
해당 광고는 해외 연구진의 개발 이력과 시력 개선 효과를 내세우고, 안과 의사나 특정 안과·국제안과건강협회가 추천하는 제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의료기기처럼 홍보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 강조될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료기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플랫폼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 시 의료기기의 품목과 모델명, 허가·인증·신고 번호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와 과장 광고가 확인되면서 현행 모니터링과 차단 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식약처가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자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 문제로 꼽힌다. 플랫폼별 판매자 등록 현황과 신고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불법 판매자를 신속하게 식별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갑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뿐 아니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이 의료기기처럼 판매되지 않도록 △AI 자동 필터링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내 의료기기 광고 및 판매 관리 강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제출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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